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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가처분 인용…"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가능성"
(서울=연합뉴스) 이보배 기자 = 자율형사립고(자사고)·외국어고(외고)·국제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원화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령의 효력이 정지된다.
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중 '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'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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